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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으로 근저당권 말소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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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으로 근저당권 말소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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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리은행은 그동안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채널 근저당권 말소 신청 서비스는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된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말소 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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