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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짖어요" '층견(犬) 소음' 갈등, 이웃 다툼으로 [그것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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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개 짖는 소리 등 '층견 소음' 갈등
층견소음 갈등 매년 1000건 넘어…정신적 고통 호소
이웃간 흉기 다툼에 방화까지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층견(犬) 소음' 갈등, 이웃 다툼으로 [그것을 아시나요]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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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허미담·김수완 인턴기자][편집자주] 자칫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일로 여겨지는 '그것'을 포착해 전해드립니다.]


#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퇴근 후 숙면을 취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짖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A 씨는 윗집에 여러 차례 항의하고 또 관리실을 통해 민원도 넣어봤지만,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A 씨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소음차단 귀마개를 사용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 9월 말 기준 1317건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 소음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비슷한 청원은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여 건이 올라온 상태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이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반려동물 주인 30대 중반 김모 씨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알 수 없다"라면서 "또 소음이라고 해도 금방 짖고 말지 않나, 좀 각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반려동물 소음에 고통받고 있다는 박모 씨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 아닌가"라면서 "그렇게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웃에 대한 매너는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층견(犬) 소음' 갈등, 이웃 다툼으로 [그것을 아시나요]

반려동물 소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갈등 해결 법 사실상 없는 상황

소음은 크게 전자기기에서 나는 소음과 뛰는 등 행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기기 등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5분간 평균측정기준으로 주간 45dB(데시벨), 야간 40dB을 넘으면 소음으로 규정된다.


뛰거나 하는 등으로 인한 소음은 1분간 평균측정기준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거나 최고 소음이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으면 소음으로 인정된다. 이런 소음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150만~2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강아지로 인한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 도쿄도 환경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 짖는 소음은 청소기(60~76dB)나 피아노(80~90dB)보다 큰 90~100데시벨(dB)에 달한다. 작은 개는 80dB, 큰 개는 90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해당법 제2조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한은 없다.


결국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인정 판결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을 입증해야 하고,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층견(犬) 소음' 갈등, 이웃 다툼으로 [그것을 아시나요]

반려동물 소음 갈등…흉기 다툼에 방화 사건까지 비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이웃 간 다툼으로도 비화한다.


2017년 10월 제주도 한 아파트에서 살던 B씨(47)는 아파트 위층 주인 C씨(48)의 애완견 짖는 소리에 격분해 출입문을 걷어차고 문이 열리자 C 씨를 폭행했다. C씨도 B씨를 폭행하면서 이들은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18년 2월에는 반려동물 소음 갈등으로 인해 이웃집에 불까지 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D(65)씨는 이웃집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을 질렀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부상자도 없었다.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에는 반려동물 소음 시비 끝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도 일어났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E(15)군은 위층에 사는 주민 F(2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E군은 F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항의했고, 화가 난 F씨는 E군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E군이 흉기를 들고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E군은 경찰에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됐다"며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소음 발생시 강력히 제재한다. 미국 뉴욕에서는 층간소음 발생시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될 시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명령한다. 영국은 소음 유발자가 세입자일 경우 집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소음법을 제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2년 남서부의 '생 포이 라 그랑드' 지역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도한 개 소음 금지령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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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부터 '펫티켓'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사업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비반려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빌라 등 공동 거주지인 만큼 반려동물 소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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