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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유무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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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유무죄 심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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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22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면서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에만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셈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양형 심리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합은 다만 이 부회장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로 송금하고 말 구입액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 계좌에 보낸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양형 심리가 한 번에 끝나면 바로 결심을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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