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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위장소송' 조국 동생 내달 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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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위장소송' 조국 동생 내달 3일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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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조씨 측 입장을 확인한다. 향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절차와 쟁점 등도 정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뵈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6가지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이어 세 번째 구속 기소였다. 현재 5촌 조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에,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 25부에 각각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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