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와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분쟁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 학계,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앞서 12일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사업자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재정을 신청한 이유는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 전송 비용이 급증함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통신사(ISP)들과도 협력해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윈-윈' 인 방안이여서,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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