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4일 올라온 청원은 19일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피해 아기 아빠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지 26일 만이다.
이로써 피해 아기 부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아기는 태어난 지 5일이 되던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 A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 병원 소속 B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병원장은 관리 소홀 책임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께 B 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엎드린 신생아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담겨있다.
지난달 18, 19일 영상에도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이동하거나 수건으로 신생아를 툭 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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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간호사 학대 행위와 신생아를 중태에 빠트린 두개골 골절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2시간 이상 공백인 신생아실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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