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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노후소득 강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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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폐지하고 퇴직연금 활성화…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
국민연금은 추후 논의…급증하는 복지지출 대응방안 미흡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노후소득 강화 초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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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연금정책의 핵심은 노후대비 자산형성이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점차 배제되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꺼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늘어가는 복지지출 대응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 복지지출 대응방안 역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밑그림만 제시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부동산에 자산 집중…"주택연금 역할 강화해야"=정부가 연금제 개선에 주목한 것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7년 기준 39.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가입률도 낮고 수익률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자산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노후생활에 필요한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연금 가운데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주목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재부는 이날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주택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 조건을 완화했다.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불가능했던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연금 개정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봉양이나 요양원 입원 등으로 빈집이 생기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집을 비운 고령층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개편을 위해서는 신탁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전세가 이미 들어 있는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이나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을 임대 등은 모두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탁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저항감과 상속을 희망하는 자녀들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일시지급하는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급여를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60%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도 강화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수준과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2.6%에 불과한 개인연금 가입률도 높인다. ISA(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가 5년 만기되면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추가불입액의 10%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추후 논의=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금 3층구조를 모두 강화하지는 못했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함께 노후소득 3층구조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사안이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면서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마다 급증하는 복지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한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성장둔화로 세입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은 급증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등은 논의되지 않아 복지지출 확대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시나리오 및 신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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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한 인구대책을 끝으로 1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활동을 마무리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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