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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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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5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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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께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 씨를 오토바이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진행을 막는 경찰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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