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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유흥주점 종업원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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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유흥주점 종업원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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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범행 직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주점 출입문도 잠그고 폐쇄회로(CC)TV 영상 전원도 차단했다"며 "B 씨를 살해한 후 도망가는 C 씨도 살해하려고 했지만 '살려 달라'는 외침에 택시를 타고 그 현장을 벗어난 것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6월18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업주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직후 달아난 A 씨는 이튿날인 19일 오전 10시23분께 세류동의 지인 집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대화과정에서 B 씨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자신의 범죄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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