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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기자전거…대인사고 시 피해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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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기자전거…대인사고 시 피해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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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현대건설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 공유형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도입,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카카오T 바이크'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를 비롯해 대구와 세종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사업을 도입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취미나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적은 힘으로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어 차세대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빠른 속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기자전거는 최근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2018년 3월22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페달보조방식형(PAS)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 처리 시 면책이었지만, 자전거법 개정으로 PAS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되면서 보상처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해상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기자전거 사고건수는 2012년 20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7년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력이 공급되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적은 힘으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빠른 속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자동차 사고 시 전기자전거 피해규모가 일반자전거의 1.4배 수준이고, 대인상해는 일반자전거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와 사고 시 건당 보험금은 일반자전거가 평균 285만원인 반면 전기자전거는 408만원에 달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일반자전거는 64만원, 전기자전거는 111만원을 넘었다.


많은 전기자전거의 사고 유형은 교차로의 회전차량 사고, 경사로 방전사고, 주정차 차량의 개문사고, 자전거 추월 시 사고로, 개문사고나 횡단사고의 비율이 일반자전거보다 높았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사고 중 중상이상 사고비율이 29%로 일반자전거(17.4%)에 비해 높았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의 5분의 1 힘으로 같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과속습관을 갖기 쉽다"며 "헬멧 착용, 추월구간 시설물 개선, 전기자전거 식별을 위한 디자인 차별화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전기자전거…대인사고 시 피해 1.7배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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