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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항소심, 1심 판단… 檢 "납득못해" vs 변호인 "매우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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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공판서 강원랜드 취업청탁 등 뚜렷한 입장차
최 전 강원랜드 사장 증인 신청… 치열한 공방 예고

권성동 항소심, 1심 판단… 檢 "납득못해" vs 변호인 "매우정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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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1심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권 의원 측은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원심의 논리대로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진술한 주요 내용이 일관됨에도 1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의원 변호인은 "원심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고 반박했다


또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설령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업무방해 외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최 전 사장과 권씨 등을 향후 재판에 필요한 증인으로 신청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밀어넣은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권 의원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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