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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1100억원 규모 CB 조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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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신라젠은 지난 3월21일 발행한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CB는 키움증권 등을 대상으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오는 2024년 3월21일이다. 취득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03억원가량이다. 회사 측은 취득 사유를 "사채권자와의 사채 상환 합의에 따른 만기 전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이 CB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움증권 등과 합의해 조기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CB는 내년 3월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키움증권 등이 향후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신라젠은 간암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펙사벡'이 임상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임상 3상 시험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8월1일 4만4550원이었던 신라젠의 주가는 이날 1만9250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CB 발행 조건에는 '(펙사벡의)무용성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의 수익률 포함)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연 복리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신라젠의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던 상황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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