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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무자본 인수·주가조작으로 98억원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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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구속 기소

상장사 무자본 인수·주가조작으로 98억원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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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중국 동포와 내국인이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최대 주주를 지낸 중국동포 A씨와 N사 전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사채를 끌어다 N사를 인수한 뒤 그해 7월까지 인수자금 출처와 주식담보대출 사실 등을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고,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인수는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채권자들의 차입금 상환 압박 등으로 회사 운영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들은 또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교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모해 벌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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