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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대변인' 유시민, 정경심 구속에 어떤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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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서 조국 엄호 발언 쏟아내
정경심 구속으로 어떤 생각 밝힐지 관심 집중

'친문 대변인' 유시민, 정경심 구속에 어떤 입장 밝힐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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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오는 26일 여의도서 열리는 제11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에 총집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옹호 발언을 쏟아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유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친문(親文) 대변인 수준의 활동이라고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 이사장은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범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 없을 것"

지난 12일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서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검사들도 불안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할만큼 증거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텐데 고민이 많을 것이며,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검사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 대변인' 유시민, 정경심 구속에 어떤 입장 밝힐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 교수 PC 반출…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

앞서 전날(11일)에는 검찰의 피의자 공개 소환에 대해 "조리돌림"이라며 "죽을 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야 조사 폐지나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은 국민이 검찰을 덜 무섭게 느끼게 하는 효과는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할 때 정치 깡패나 재판받던 사람들의 목에 '나는 깡패다' 문구를 달아 종로통 행진을 시켰는데,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조 전 장관 관련 옹호 발언은 지난 8월29일 "대학생들 조 장관 반대 집회 '마스크는 왜 쓰냐'" 등 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저질 스릴러"라고 비난했다.


또 9월4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달 24일 정 교수 PC 반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KBS 보도 관련해서는 "KBS는 검찰에 김 씨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 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제가(KBS) 사장이면 (관련기자) 다 보직 해임"이라며 비난했다.


'친문 대변인' 유시민, 정경심 구속에 어떤 입장 밝힐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 확정 아냐…영장 이례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해 유 이사장이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씨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 CBS라디오에 출연한 변호사인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대개의 법률가들은 (정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자체가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2시20분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이른바 '조국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이 펀드 운용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산관리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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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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