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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듯 담배 아닌 액상형, 앞으론 담배로 분류..세금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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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가발표
연초 잎 외 줄기·뿌리 등 폭넓게 담배로 정의키로
담뱃세 없던 일부 액상형제품 가격 대폭 인상 불가피

담배인듯 담배 아닌 액상형, 앞으론 담배로 분류..세금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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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그간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지 않았던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담배로 분류키로 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이나 흡연통계도 바뀔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담배 대체품으로 소비됐으나 '진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담배나 궐련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시중 판매중인 액상형 제품의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현 과세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해서 만든 제품만 담배로 보는데, 앞으로 줄기나 뿌리로 만든 니코틴 액상제품까지 폭넓게 담배로 보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법안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제조ㆍ수입업자는 담배나 연기에 포함된 성분ㆍ첨가물 같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으로 판매중인 일부 제품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 흔히 얘기하는 담뱃세가 붙지 않는다. 2017년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현재는 기존 담배와 비슷한 수준(약 90%)으로 세금이 늘었다. 과세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께 조정안을 낸다는 구상이다.


담배인듯 담배 아닌 액상형, 앞으론 담배로 분류..세금오를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액상형 제품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어, 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세금이 과도하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현 규정대로 1㎖당 1799원(부가세 제외)을 적용한다면 용량 30㎖ 제품의 경우 세금만 5만4000원에 달한다"면서 "30㎖ 제품이 기존 담배 5~6갑 정도에 해당하는 걸 감안하면 세금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세금은 같은 양의 금보다 비싼 수준"이라며 "10년도 더 된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30㎖ 제품이 3만5000원 수준인데 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0만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법 등에 따라 담배잎은 물론 줄기, 뿌리 등을 모두 포함해 연초를 정의하는 한편 관련 악세사리까지 폭넓게 담배로 정의한다. 2007년 이후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판 전에 FDA에 판매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액상형 제품의 경우 판매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당초 2022년까지 제출하도록 했었다가 지난 7월 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5월까지로 앞당겼다. 유럽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출시 6개월 전에 성분이나 첨가ㆍ배출물, 독성 등 소비자 건강에 끼칠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해마다 시장조사를 해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담배정의가 바뀌면서 흡연통계도 새로 손볼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공식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흡연율은 2017년 기준 38.1%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전자담배가 빠진 수치라 그간 착시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둔화하긴 했으나 그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던 흡연율이 다시 오를 경우, 금연대책에서 가격대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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