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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악재' 사모펀드…내부부실, 터질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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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사태·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해외 부동산펀드 사기
증권사·운용사·은행 '짬짬이' 설계…금융기관은 내부통제 부실
전문가들 "금융사에 '확실한 책임 묻는다'는 경각심 심어줘야"

'3중악재' 사모펀드…내부부실, 터질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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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오주연 기자]올해 3분기에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DLS)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1조5000여억원 규모 펀드 환매중단, JB자산운용 등의 호주 아파트 계약위반 사건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모펀드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판매사의 주문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벼랑 끝 상품을 만들고, 일부 불완전판매도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펀드는 유동성 관리 실패와 함께 이른바 '돌려막기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해외 부동산 펀드 사고는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외국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모두 과도한 상품 설계와 내부관리 소홀, 판매사의 수수료 챙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내부통제 부실로 위기 키웠다= 최근 사모펀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 DLF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DLF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며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불완전 판매를 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판매사, 특히 은행의 주문에 따라 상품의 세부 사항을 설계해 만드는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였다면 불법행위다. 판매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 등 판매사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무리하게 DLF를 팔도록 강요한 정황도 속속 나왔다.


라임운용의 펀드환매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코스닥기업의 재무상태와 주식시장 부진 등이 표면적인 이유로 꼽힌다. 라임운용 측은 "부진한 시황이 환매중단 요청의 1차적인 이유이며 조속히 환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예상 환매종료 시점은 4~5년, 물린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라임운용 사태가 단순한 투자부진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진단도 있다. 라임운용이 투자했던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등은 모두 기존 주주들이 횡령ㆍ배임 등 불법 사건에 얽힌 회사고 심지어 바이오빌의 경우 대주주의 횡령 등 이유로 지난 1월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률 돌려막기라는 편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경영진 중 1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대체투자 실사 논란은 그야말로 예고된 사고로 볼 수 있다. 장기투자를 하는 연기금, 공제회 같은 기관투자가들은 고위급 임원이 현장 실사에 직접 나설 정도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고 있는 반면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민간운용사, 특히 사모운용사들이 투자 상품에 대해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 "손실 가늠도 안돼"= 원금손실 및 만기연장 가능성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고위험군인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좌불안석이다. 대규모 손실을 낳은 독일 국채금리 DLF 투자자 중 원금손실이 확정된 이들은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을 준비 중이지만, 독일 헤리티지 DLS 투자자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피해규모를 파악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독일 헤리티지 DLS는 만기가 연장되면서 원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한 헤리티지DLS 투자자는 "가입 당시 헤리티지재단이 진행하는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줄 알았다"면서 "사업 진척이 깜깜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블라인드펀드'라는 것도 이번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투자자는 "상품 가입할 때 독일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PB들이 충분히 설명해줬다"며 "이제 와서 '애초부터 블라인드펀드였던 고위험 상품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당치않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기관 제재 등으로 경각심"= 전문가들은 파생결합상품 내부통제, 대체투자 물건 실사 등 각론도 중요하지만 언제든 '기관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 '걸리면 언제든 책임져야 한다'는 확실한 경고를 통해 시장 전체를 짓누르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ㆍ파생상품 사태에 대한 조치는 무차입 공매도나 분식회계 같은 불법 사항처럼 펀드매니저와 PB를 형사처벌하거나 국회 형법 개정 등으로 풀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란 상품과 시장 고유의 특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과징금 단위를 대폭 강화해 기관제재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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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메자닌펀드의 경우, 유동성이 적은 기초자산으로 펀드를 설정할 때 매칭 방법 해석에 관한 지침을 금융당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자산과 펀드 간의 매칭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주식형이 아닌 주식형과 연계된 메자닌 펀드 등을 발행한 회사의 신용등급이 불량할 경우, 기한이익상실(EOD) 같은 채권 이슈가 생겼을 때 기준가를 판단하는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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