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섭대표…4월부터 교섭 ‘성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이 체결됐다.
2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세종 비즈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와 교섭위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을 교섭 대표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4월부터 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실무교·실무협의 등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만7150원, 2유형은 167만2270원으로 한다.
협약체결월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 1유형은 196만7150원, 2유형은 177만2270원으로 했다.
또 ▲2020년 기본급은 회계연도부터 1유형 202만3000원, 2유형 182만3000원으로 한다 ▲근속수당은 체결월부터 3만4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 차 68만 원, 2020 회계연도부터 3만5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 차 70만 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비는 50만 원으로 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산해 최대 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을 따른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하여 2019년 11월 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다’ 등 조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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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힘든 과정,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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