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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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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아닌 일반공무원
법무부서 검사들 모두 검찰청으로 복귀

검찰개혁위,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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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주요 직위에 검사 임명을 배제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모든 직위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탈검찰화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장ㆍ차관을 비롯해 실ㆍ국장,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7개 실ㆍ국ㆍ본부장급 간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2개 자리만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남은 이 2개 자리도 비검사로 바꾸라는 게 이날 개혁위 권고의 핵심이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지닌다.


기조실장 역시 장ㆍ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ㆍ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개혁위는 또 검사만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 규정을 '비검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과 관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및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등이 대상이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도 돌려보내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를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이다. 법무부 소속 검사 34명을 포함하면 모두 9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 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진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공표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가 주요 보직에 대부분 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장 등에 실제 일반직이 보임되는 시기는 내년 초 정기인사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대변인을 맡은 정영훈 변호사는 "이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권고 내용이 실제 진행된다면 결과는 내년 1∼2월 인사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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