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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누락' 카카오 김범수 2심 벌금 1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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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누락' 카카오 김범수 2심 벌금 1억원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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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최후변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ㆍ플러스투퍼센트ㆍ골프와친구ㆍ모두다ㆍ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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