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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3년간 178억원…매년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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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3년간 178억원…매년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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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기록했다. 위반건수는 2016년 476건에서 2017년 1122건, 2018년 1251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태료도 2016년 19억3000만원, 2017년 62억2100만원, 2018년 63억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위반건수가 811건, 과태료는 34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 442건이며, 강남구 399건, 동작구 219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강남구가 67억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 16억만원, 동작구 13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계약'이 강서구와 송파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위반행위별로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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