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롯데지주는 자회사 롯데케미칼의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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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기자
입력2019.10.17 16:22
수정2019.10.17 16:24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롯데지주는 자회사 롯데케미칼의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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