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롯데지주 "자회사 롯데케미칼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롯데지주는 자회사 롯데케미칼의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