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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노출사진 올렸다 성범죄 표적…SNS '일탈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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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증가세, 작년 1406건

본인 노출사진 올렸다 성범죄 표적…SNS '일탈계' 기승 SNS에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음담패설을 나눌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SNS 계정 '일탈계'.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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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음담패설을 나눌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SNS 계정인 이른바 '일탈계'가 활개치고 있다. 일탈계 이용자가 게재한 음란물은 청소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 잘못된 성적 가치관이 퍼질 수 있다. 또 '몸캠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일탈계 이용자들이 올린 음란물이 다수 검색된다. 이러한 이용자는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성적 취향을 표출한다. 이어 다이렉트 메시지(DM),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을 유도해 함께 음담패설을 하자고 유혹한다. 일탈계가 올린 게시글은 성인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어 청소년도 접근 가능했다. 청소년이 운영하는 일탈계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일탈계 이용자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신체를 담은 음란물을 게재해도 법적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본인이어도 이를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탈계가 몸캠피싱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싱 가해자는 일탈계 이용자에게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지인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을 쓴다. SNS 로그인 창과 똑같은 가짜 사이트 화면이 뜨는 링크를 보내 계정 로그인을 하도록 만들거나 경찰을 사칭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본인 노출사진 올렸다 성범죄 표적…SNS '일탈계' 기승


이들은 일탈계 이용자가 일탈계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이나 음란물, 만남을 요구한다. 제공받은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실제 만남을 통해 성폭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일탈계를 운영할 경우 몸캠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그 수법 등을 담은 웹툰이 제작되기도 했다. 몸캠피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2017년 1234건, 지난해 1406건을 기록했다.



일탈계가 SNS에 유행처럼 번지고 이를 향한 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일탈계가 올린 게시물을 지우는 일은 쉽지 않다. 일탈계가 올린 수많은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 삭제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김영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국민 검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어 일탈계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인을 촬영한 음란물을 올려도 노출 정도가 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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