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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시도' 강간미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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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착수 없어" 징역 1년 선고

'신림동 주거침입시도' 강간미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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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성을 뒤쫓아 따라간 뒤 집 문을 열려는 시도까지 했던 남성에게 법원이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적용해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안까지 침입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으로 체포한 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신체 접촉 없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행위가 과연 강간의 판단 기준인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강간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침입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특정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만 유죄로 봤다. 조씨는 앞선 재판과정에서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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