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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대출금 '대위변제' 증가…'신용보증재단' 작년 42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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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대출금 '대위변제' 증가…'신용보증재단' 작년 4261억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곽대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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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 금액이 지난해 4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 2930억원에서 2018년 4261억원으로 1.45배 증가했다. 이는 동 기간 총 보증금액이 1.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보증규모가 적은 제주도가 4배 가량 증가했다. 충북 2.65배, 울산 2.57배, 경남 2.18배, 대구 2.1배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지역 모두 총 보증금액보다 대위변제 증가량이 높았다.


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보증금액 중 대위변제를 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비중을 뜻하는'순대위변제율' 증가 추세다. 2015년 1.8%에서 2018년 2.08%, 2019년 9월 기준 2.31%로 증가했다.



곽대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공인 대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 이들의 사업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대출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 및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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