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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주민번호 변경제 시행 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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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주민번호 변경제 시행 2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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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30여년간 함께 살던 남편과 이혼한 가정주부 A씨는 최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가정폭력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남편의 출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A씨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주민번호 변경을 승인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A씨가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법원 판결문이 영향을 끼쳤다.


#. 신분증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B씨도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B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무려 202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도움이 됐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모두 1109명이 새 주민번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10월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의결 대기 중인 230건을 제외한 1598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1109건(69.4%)이 인용됐고 기각은 469건(29.3%), 각하 20건(1.3%)이었다. 기각과 각하는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변경 신청, 신청인의 사망 등으로 취하된 경우에 해당한다.

1109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주민번호 변경제 시행 2年

성별로는 여성이 947건(59.3%), 남성은 651건(40.7%)이었다.


변경이 최종 결정된 1109건을 사유별로 분류하면 보이스피싱(35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286건), 가정폭력(232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129건), 성폭력(47건) 등의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5월30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인 앞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변경 대상이다.



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와 관련한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을 최근 발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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