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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지정' 檢특수수사 공무원·기업범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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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수부 축소안 발표

'검사장 지정' 檢특수수사 공무원·기업범죄로 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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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검찰 특수수사 범위가 공무원 범죄나 중요 기업범죄로 구체화된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특수수사는 통상 '인지수사'라 하여, 고소ㆍ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수사는 무리한 압수수색ㆍ별건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 7개청에 설치돼 있는 특별수사부가 3곳으로 줄어든다. 서울ㆍ대구ㆍ광주 등 3개 지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제한이 없던 수사 범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해온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고 검찰의 자체 감찰은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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