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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싸게 사서 비싸게’ 해외직구 되팔기 단속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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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시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2019년 1월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681건으로 연간 해외직구 규모(건수 기준)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연말을 즈음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진행되는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것은 비단 지난해에 국한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기도 하다. 연


문제는 일부 해외직구족이 할인행사 기간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한 후 국내에서 제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일종의 관세사범이 되고 있으며 올해 1월~8월 관세청이 이러한 수법을 적발한 건수는 95건, 금액상으로는 43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밀수입의 일종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반입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자 뿐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를 상대로 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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