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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주52시간으로 中企임금 12% 감소 부작용… 유예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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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주52시간으로 中企임금 12% 감소 부작용… 유예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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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종업원이 50~300명이 있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물론 5~49인의 영세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 망국의 하소연이다. 법 시행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인다. 기업과 개인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총량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해왔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1만명, 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은 2.4배로 만성적 인력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도입 시 부족인원은 더 증가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5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현재보다 부족인원은 기업 평균 6.1명이 예상된다고 한다. 2018년 7월 '2018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외국인근로자의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평균 7.6시간을 축소해야 하나, 필요한 신규인력을 국내 청년근로자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만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단축됐다. 총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급여 저하를 우려해 근로자의 일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작게 들린다. 오히려 납기 미준수, 국내외 수요기업 수주 축소, 숙련인력의 대체인력 부족 등 현장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탈(脫)대한민국'의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주 52시간의 시행은 대기업의 임금 감소율은 평균 7.9%인 반면에, 30~299인 사업체는 무려 12.3%가 감소한다. 결국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감소 영향이 더욱 크다.


중소기업 등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외쳤다. 거둬들였으면 진작에 끝났을 것이다. 이제와서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여당 의원이 2019년 8월에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유예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엎지른 뒤 다 주워 담는 꼴인 셈이다. 우선 급한 불은 꺼야 한다.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이상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100인 미만 2023년 1월, 나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 1월로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에 대한 사회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일률적 시행에 따른 입법적 보완책과 사후적 지원책을 통해 기업현장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이제 근로시간 규제는 노사자율을 통한 정책이 되도록 지속된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근로시간제가 경직돼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년)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도 적용이 시급하다. 국회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적용의 유예 법안 처리를 솔로몬의 지혜와 결단으로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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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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