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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속옷 사진' 찍은 3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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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속옷 사진' 찍은 3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논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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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13세 여아와 영상통화 도중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저장해 3자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자세, 구도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양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1심 법원은 A씨가 캡처한 B양 캡처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양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 6일 동안이나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찾아오자 "B양과 연락을 하지 않은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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