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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3년 지난 수입화장품…면세점서 마구잡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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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길어도 3년…폐기 임박
면세점·중간 수입업체 "문제 발생 경위 파악 중"

제조일 3년 지난 수입화장품…면세점서 마구잡이 유통 비오템 아쿠아수르스 에버플럼프 라인 수분방울크림. 사진=비오템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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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럭셔리 채널의 대명사인 면세점에서조차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수입 화장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 책임이 있는 면세점과 중간 수입 업체는 문제의 화장품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 A면세점 내 비오템 매장에서는 지난 9월 말 제조일자 넘버가 '40N800'인 '아쿠아수르스 에버플럼프 라인 수분방울크림'을 5+1 묶음 형태로 할인 판매했다. 2016년 8월 제조돼 유통기한이 약 37개월 지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화장품 유통기한이 개봉 전 최대 3년이라는 점에서 폐기처분이 시급한 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비오템의 모그룹인 로레알그룹 공식 수입 에이전시인 삼경무역을 통해 직매입한 것이다. 삼경무역은 비오템 외에도 랑콤, 슈에무라, 키엘 등 로레알그룹 계열 전 브랜드를 독점 수입하고 있다. 국내 로레알코리아 산하 비오템코리아를 통해 백화점 매장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되는 제품과는 유통경로가 확연히 구분되며 제조넘버 표기법도 다르다. 실제 이 제품은 국내 백화점에서는 1년여 전 단종돼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면세점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민원을 파악하고 동종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원인 파악을 위해 중간 수입업자를 통해 로레알 본사 측에 문의했다"며 "면세업계에 풀린 물량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문제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직매입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면세점 채널 특성상 상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수수료와 매출액에 비례해 판매수수료를 받는 백화점과 달리 면세점은 '바잉파워'를 활용해 미리 판매량을 예측해 재고를 쌓아둔다. 매입 비용을 낮추고 중간 물류·유통비용 등을 줄여 최종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순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해 생기는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 판매채널은 화장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제품 교환이나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다. 2016년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등 11인이 판매업자의 유통기한 3년이 지난 화장품 판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처벌 조항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당시 입법조사관은 의안 검토보고서에서 "발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른 나라에 비춰볼 때 국내 화장품업계에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화장품 기재사항 및 가격표시 등을 위반한 판매업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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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관계자는 "수입 화장품도 브랜드 직매입 또는 에이전트를 통한 중개매입 방식으로 유통되는데 결국 판매 책임은 유통채널 쪽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 문제가 걸려있는데 온라인 채널이나 대형 마트도 아닌 면세점에서 이 같은 일이 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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