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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세차장 오염물질 배출에 '솜방망이 처벌'…환경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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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규정위반 684건 중 38%는 오염물질 초과배출
"반복적 위법행위한 업체, '개선명령'에 그쳐 버젓이 영업"

[2019 국감]"세차장 오염물질 배출에 '솜방망이 처벌'…환경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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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세차장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세차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684건이고, 이중 259건(38%)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전국 9개도(8개 광역시 제외) 세차장 규정위반 적발 건수는 총 684건으로 나타났다.


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302건, 경상남도 76건, 충청남도 70건, 전라남도 69건, 경상북도 67건, 강원도 52건, 충청북도 20건, 제주도 19건, 전라북도 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오염물질을 허용기준보다 초과해 배출하거나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건수가 259건(38%)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13건)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39건), 경상남도(34건), 충청남도(26건) 순이었다.

[2019 국감]"세차장 오염물질 배출에 '솜방망이 처벌'…환경부 책임회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의 한 업체에서는 음이온계면활성제의 종류인 ABS(알킬벤젠술폰산염)을 기준치보다 5배 이상 초과배출(기준 5mg/l이하, 배출 27mg/l)하다 적발됐다.


ABS는 체내에 들어가면 간장에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실명되기도 하는 스몬(SMON)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업체는 2017년에 2번, 지난해 1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지만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염물질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초과배출하다 적발된 곳은 경기도 11곳, 강원도 1곳, 충청북도 1곳, 충청남도 2곳, 전라북도 1곳, 경상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등 전체 19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총 40번에 걸쳐 오염불질을 초과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폐비닐사태도 지자체에만 맡겨 놨다가 큰 사회적 혼란이 일자 결국엔 환경부 책임론이 불거졌다"며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감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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