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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범죄피해자에 긴급생계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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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열어 18명의 지원대상자 선정... 올해 2500백만 편성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

관악구, 범죄피해자에 긴급생계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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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8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8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범죄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주로 존속 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혈족 등 친족관계의 범죄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방화 등 5대 강력범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12명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총 18명의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뿐 아니라, 구는 올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늘어난 4000만 원을 교부해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존속 간 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및 관악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적극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욱 안전한 관악,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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