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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수입차 55대·출입국 188회인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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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수입차 55대·출입국 188회인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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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고액자산가가 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자동차세 30만원 이상)는 4만3761명, 4회 이상 출입국자는 8만476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소득 전환 신고를 한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의 상위 5명 사례를 확인했더니, 수입차 보유자의 경우 주요 납부 예외 사유는 실직이었다. 납부예외 기간은 16개월에서 최장 209개월까지 다양했다. 수입차 보유대수는 최소 9대, 최고 55대에 달했다. 소득신고액은 100만~300만원으로 납입보험료는 9만~27만원이었다.


4회 이상 출입국자의 납부예외 사유도 실직이었다. 출입국 횟수는 최소 85회, 최대 188회나 됐다. 납부예외 기간은 43~217개월, 소득신고액은 67만8000원~2500만원, 납입보험료는 최대 22만5000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문제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재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납부예외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출국 4회 이상, 건강보험료 고액납부자 등의 제도 편입을 추진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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