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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태어난 지 1시간 남짓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아이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건물 앞에 갓 태어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아들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며 "경제적으로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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