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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가정집 들어간 검침원들 주거침입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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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가정집 들어간 검침원들 주거침입으로 입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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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가스·전기 검침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대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검침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스 검침원 A씨는 지난달 30일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마당에서 가스 검침을 하다가 집주인 B씨에게 발각됐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전기 검침원 C씨도 이같은 방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B씨에게 발각됐다.


B씨는 경찰에 "갑자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검침원이 동의 없이 마당에서 전기와 가스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양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다가 집 문을 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침원이 두 명다 중년 여성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검침원들은 "마침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 맞는 게 있는지 넣어 봤는데 열리더라"며 "하루에 검침하는 곳이 너무 많아 다시 검침하려고 다시 오면 너무 힘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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