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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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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 생식술)로 현재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만 가능하다.


지난 4월 법이 개정돼 사실혼 부부로 확대됐고 그에 따라 법률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를 비롯해 사실혼 각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확인과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등본으로 동거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입증가능한 공문서가 없다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다는 보증이나 서명이 들어간 공문서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보건소로부터 추가 지원받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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