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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인체 조직은행 법규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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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검출 조직 이식 후 8개월 뒤 알려"
-유재중 "식약처 사후 관리 뒷전"

[2019 국감] "인체 조직은행 법규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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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인체조직을 채취·가공·분배하는 조직은행의 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조직은행 중 법규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곳은 총 57곳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정지(29곳) ▲과태료(12곳) ▲허가취소(10곳) ▲경고(3곳) ▲진행 중(3곳) 등이다.


유 의원은 "의료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거나 기증자 병력 검사도 하지 않은 불안전한 조직을 병원에 보내고 업무정지 기간에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공공조직은행의 법규 위반도 심각했다. 분당 차조직은행은 2016년 진균 검출로 이식이 금지돼야 할 아킬레스건 조직을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18세, 20세 환자에게 이식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문제다. 조직은행 점검하고 처분을 내려야 하는 식약처가 환자 안전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환자는 1년 가까이 부적합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사실을 몰랐다.



유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없지만 인체조직 안전 관리는 엄연히 식약처의 의무인 만큼 식약처는 부적합 조직이 이식된 환자의 안전을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식약처의 의무"라며 "소중한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의 위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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