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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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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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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잇달아 선제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야조사는 이전부터 법조계 내외에서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왔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하면,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야조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이후 연이어 자체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을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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