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나혼자 산다', 유일하게 기차 장면 촬영수수료 납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나혼자 산다',  유일하게 기차 장면 촬영수수료 납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예능방송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가 국내 열차와 역사 촬영에 대해 유일하게 수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열차 내부에서 진행된 촬영만 177건이지만 이중 2건에 대해서만 촬영수수료를 징수했다. 촬영수수료를 납부한 2건은 모두 MBC ‘나혼자 산다’ 다. MBC ‘나혼자 산다’ 는 코레일 홍보나 PPL등에 대한 의무 없이 자유로운 촬영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SR은 운행을 시작한 2017년부터 총 42건의 촬영을 역사와 열차에서 진행했고 공익 촬영을 제외한 수수료 납부대상이 24건 이었지만 촬영 수수료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코레일과 SR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촬영 인원의 1.5배의 좌석을 구매한 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SR에선 이를 지키지 않고 촬영한 사례가 12건으로 집계됐다.


SR측은 ‘SR열차의 매진이 빠르고 제작진이 좌석매진 등의 사유로 인해 좌석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유좌석을 미 확보한 12건 중 11건에서 촬영 승인된 인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의 좌석을 확보한 것으로 봤을 때, 제작진이 추가적인 좌석확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코레일의 경우 여유좌석 미확보에 대해 다른 시간대나 다른 열차로 옮겨 촬영하도록 유도, 1.5배의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양사 모두 ‘촬영승인’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촬영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회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촬영수수료를 대부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면제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