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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는 환경규제...기업 10곳 중 7곳 "내용 파악조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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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비기간 충분하게 보장돼야"

매년 급증하는 환경규제...기업 10곳 중 7곳 "내용 파악조차 어려워" 환경부 행정규제 추이(자료=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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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환경규제가 매년 늘면서 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내용 파악조차 힘겨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발표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다. 기존 규제도 매년 30~80건씩 강화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원인은 화학물질 배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으로 환경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협이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100곳 가운데 68곳은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응답해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용 부담(65곳)’, ‘내부 전문인력 부족(56곳)’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이후 시행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각각 5일, 10일에 불과했다. 이에 기업들이 규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인증, 설비 투자, 신규 인력 배치,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규제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은 2014년 대비 5.5% 증가한 반면, 허가취소(478건)와 폐쇄명령(609건)은 각각 476%와 124%씩 늘었다. 같은 기간 현장에서 지도·개선이 가능한 사전 인허가 미이행 등은 31.1% 증가했으나 실제 개선명령은 4.6% 증가에 그쳐 지도·개선보다 처벌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현숙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신설·강화된 규제의 준비기한을 충분히 보장해 기업의 규제이행을 돕고 관련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환경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규의 제·개정 노력, 환경법규 해설서 발간, 환경규제 우수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전문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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