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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국감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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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국감서 풀릴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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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지부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작업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서 내놓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이 담겼다.


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구조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전산화되지 않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액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거나 증빙서류 발급·송부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청구 포기 등 다양한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청구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필요도와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시간·장소에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 시스템에 대해 90%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병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7.9%여서 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신을 중계기관으로 하여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평원은 9만1천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심평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6호는 건강보험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관련 증빙서류(계산서, 영수증 등)에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모두 나타나 이를 전송하는 업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하여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또한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의료계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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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도 청구간소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총선 정국 이후 최소 2~3년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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