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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던 스타킹 파는 10대…직거래 하자는 변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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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판매 게시글 수천건
중고거래 제재수단 없어
강제추행 등 위험 무방비

신던 스타킹 파는 10대…직거래 하자는 변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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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던 스타킹 팔아요" "#고딩 #18살 #속옷팔아요" "댓글로 라인 아이디 주세요"


10대 여성들이 입던 속옷이나 스타킹을 팔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이다. 일부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제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스타킹'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니 수천건의 게시글이 검색됐다. 이 중 상당수가 여고생이나 여중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팔겠다는 글이다. 일부 게시글에는 나이와 성별, 신체조건 등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명시돼 있다.


물건별로 가격까지 일정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스타킹의 경우 이틀 신었을 경우 1만4000원, 하루 추가 시 2000원씩 비싸지고, 브래지어의 경우 1만6000원(2일), 양말은 7000원(2일)에서 시작하는 식이다. 오래 입어 체취가 많이 날수록 가격이 비싸진다는 이유에서다.


거래 방식은 구매자가 돈을 먼저 입금하면 판매자가 실제로 착용한 속옷 인증 영상을 메신저로 보내준 뒤, 택배를 보내는 형태다. 거래는 보통 택배를 통하거나 간간히 직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린 이들 대부분이 여고생이나 여중생으로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자신이 입던 속옷류를 거리낌없이 판매하고 있다. 스타킹과 양말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A(17)양은 "몇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편하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친구 말을 듣고 시작했다"면서 "많이 팔지는 않고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번다"고 했다.


비상식적인 구매 행태로 볼 때 구매자 상당수를 변태 성욕자들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강제 추행 등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재할 수단은 없다. 중고 물품을 되판다는 개념으로 볼 때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음란 영상과 사진 등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개인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 또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강제 추행이나 사기 등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입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자 속옷 등을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이들은 일종의 성도착증 환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성도착증이 심해지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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