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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으로 헤지펀드 투자…500만원 규제 폐지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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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으로 헤지펀드 투자…500만원 규제 폐지 국무회의 통과 사모펀드,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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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개인투자자가 사모·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5만원, 10만원 소액으로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사모재간접펀드) 하한액 500만원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헤지펀드에 자기 재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엔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500만원 하한액 제한 규제가 개선되는데 1만원, 5만원 등 구체적인 하한액은 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모재간접펀드 시장은 지지부진했다. 미래에셋·신한BNPP·삼성·KB·NH아문디자산운용 등 5개 운용사의 5개 펀드가 출시돼 있고 운용 규모(AUM)는 운용설정액 기준으로 1789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에 사모재간접 시장에 뛰어든 NH아문디운용이 지난 6월26일 내놓은 'NH아문디액티브헤지펀드크리에이터'의 운용 규모는 3개월간 4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 중에서 고액자산가 비중이 커 500만원 하한액 규제개선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출시 및 소액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금투업계는 "매수 환매 기간이 공모펀드보다 길고 편입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 운용사가 상품을 출시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증권사들이 여전히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영업에 주력하는데다 기존 공모펀드에서 사모재간접으로 갈아탈 때 이중수수료 문제도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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