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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론자 상대 특허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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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의약품 수탁개발(CDO)로 사업에 진출하면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한 데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론자의 특허가 미국, 일본 등 바이오산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을 넘어 위탁개발까지 가능한 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론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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