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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 신혼집'이 월세 78만원?… 신혼부부 외면한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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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신혼부부 주택 35%만 접수되며 미달
높은 임대료에 비해 작은 평형, 차량 비소유 등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

'12평 신혼집'이 월세 78만원?… 신혼부부 외면한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 서대문구 역세권 청년주택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조감도 (제공=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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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선보인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전용형이 정작 신혼부부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작은 평형, 차량 비소유 등의 조건이 시장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청약자를 모집한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주택만 유일하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약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주택형은 총 183가구를 모집했지만 청약 접수는 63건으로 34%에 그쳤다. 신혼부부 주택형이 전체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경쟁률 23.4대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주택형이 시장의 외면을 받은 가장 큰 요소는 높은 가격이다. 이 주택의 월 임대료는 최소 42만원(구의동 전용면적 32㎡A, 보증금 1억509만원)에서 최고 78만원(충정로 39㎡, 보증금 8500만원)이다. 3인 가구(부부와 자녀 1명) 최저주거면적인 36㎡를 넘는 주택형은 보증금을 최고 비율로 높여도 모두 월 임대료가 60만원을 넘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2평 신혼집'이 월세 78만원?… 신혼부부 외면한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로 묶었다고 설명했지만 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상이다. 올해 서울 오피스텔 전용 30~40㎡의 실거래가 기준 환산전세금은 1억8929만원이었다. 환산전세금은 월 임대료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한 수치다. 반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동일 면적 환산전세금은 2억5574만원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신축' 건물임을 감안해도 2015년 이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환산전세금 2억5076만원보다 여전히 높았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면적 논란이 일자 '저렴한 임대료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취지'임을 강조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9.2%다.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인 월 291만원 기준 월 5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의 59.0%를 차지하는 전용 35㎡ 이상 가구의 월 임대료는 모두 60만원을 넘었다. 오히려 신혼부부 평균보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자동자 비소유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도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낮춘 요인이다. 최성헌 직방 빅데이터랩 매니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과연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분석했다.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승강장에서 350m 거리인 '초'역세권에 발코니 확장이 기본 옵션이라는 점을 감안한 실제 임대료는 훨씬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가구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의무 공급하는 기준을 자율화하고 신혼부부에 한해 차량 소유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보증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보다 완화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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