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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정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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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정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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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인권위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25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 조항이 공무원·교원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제한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한 것을 불수용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각 부처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권고의 이행 촉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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