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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의사 "차트가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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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의사 "차트가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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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산부인과에 방문한 베트남인 여성 C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임신 6주차로 영양제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B씨는 다른 환자의 차트를 C씨의 것으로 착각해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마취제를 투여했고, A씨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당초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했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이들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지난 2002년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의사 면허취소 요건에서 제외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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