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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고양시 관리계획 변경 불허로 개선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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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6일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지물재생센터' 개선 사업 중단에 따른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시는 "2012년 5월 고양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복지회관 건립, 도시가스 공사비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이행을 완료했으나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고양시가 센터 내 설치된 서대문구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증축사항을 문제 삼아 관리계획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난지물재생센터 하루 하수처리 용량은 86만㎥, 분뇨처리량은 4500㎘에 달한다.


고양시가 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하면서 현재 시로부터 확보된 환경개선사업비 210억원도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30일까지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증축 부분은 철거를 완료해 위법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난지센터 유휴부지에 하수 찌꺼기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야적해 토양오염이 의심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청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휴부지에 야적한 것"이라며 "현재는 원상 복구한 상태이며 10월 초에 나올 오염 분석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인근 마을의 암 발병률이 높다거나 하수 방류수로 인해 하천에 끈벌레, 등 굽은 물고기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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