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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지구 올림픽대로변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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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지구 올림픽대로변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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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지구 올림픽대로변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올림픽로변(양측 18m)의 건축물 높이계획과 건축물 불허용도 변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된 올림픽로변은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시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시 6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됐으나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시 8층 이하)로 높이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좀 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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