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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 등 교육분야 규제 38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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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224건 건의과제 검토
단일교지 인정기준 완화 … 수익용 재산은 교육목적 처분도 가능

국내대학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 등 교육분야 규제 38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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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학 부지(교지)가 2㎞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동일 교지로 인정해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대학의 특정 학과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해외캠퍼스의 학과와 정원은 국내 캠퍼스와 관계 없이 개설·증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존치해야 될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해 민간위원이 절반인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모두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았고, 이 중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했다. 또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해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된 과제나 다른 부처 소관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대학들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대학이 다른 나라에 진출해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행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 정원과는 무관한 학과 개설을 허용하고 정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대학 교지간 거리가 2㎞를 초과하는 경우 각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도록 했던 제도는, 앞으로는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 있거나 교지간 거리가 20㎞ 이내 수준에서 분리된 교지일 경우 단일 교지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시설 확충 등으로 대학들이 교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비싼 땅 값 등으로 인접교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특정 교지로의 학생 쏠림 현상 등 교육여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나아가 현재는 대학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더라고 대체 취득 없이는 처분이 불가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처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학위취특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하던 부분도, 석·박사 학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된다. 합리적인 원격수업 수준은 정책 연구와 관계분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하지만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자율화를 추구하고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체 우수 인력에게 대학 교직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교원의 자격을 산정할 때 산업체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처·실을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폐합할 때 일반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학으로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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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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